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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176
시행일자 1991-06-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8.90-9000
품명 호골주
물품설명 알코올(약54.2%),한약제 성분(고형분 13.6%)등으로 조성된 갈색계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주류의 일종에 다른 주류 또는 기타물료를 혼합하여 제성한 기타 제재주이므로 HS 2208.9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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