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924 |
|---|---|
| 시행일자 | 1991-12-2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Processed Acorn powder
(도토리 분말) |
| 물품설명 | 도토리를 분쇄하여 자루에 넣고 물로 수세하여 탄닌 및 껍질등을 제거한 황갈색 분말로 전분함량은 약 69%(건조기준)임. |
| 결정사유 | 상기공정을 거친 가공한 도토리 분말로 전분질이 많으나 탄닌 및 이물질을 완전제거하지 않은 것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범주로 보아 HS 2106.90-9090호에 분류. |
| 이미지건수 |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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