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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924
시행일자 1991-12-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Processed Acorn powder
(도토리 분말)
물품설명 도토리를 분쇄하여 자루에 넣고 물로 수세하여 탄닌 및 껍질등을 제거한 황갈색 분말로 전분함량은 약 69%(건조기준)임.
결정사유 상기공정을 거친 가공한 도토리 분말로 전분질이 많으나 탄닌 및 이물질을 완전제거하지 않은 것이므로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식료품 범주로 보아 HS 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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