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927 |
|---|---|
| 시행일자 | 1991-12-2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307.30-2000 |
| 품명 | Glycerine Liquid Soap |
| 물품설명 | Purifide Water, 유기계면활성제, Glycerine, 향료 및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보라색 투명 점조액상을 Pump dispenser가 부착된 Plastic Bottle에 소매용 포장한 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순수 물, 유기계면활성제,Glycerine, 향료 및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소매용 포장의 신체세정제이므로 목욕용 제품류가 분류되는 HS3307.30-2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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