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927
시행일자 1991-12-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307.30-2000
품명 Glycerine Liquid Soap
물품설명 Purifide Water, 유기계면활성제, Glycerine, 향료 및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보라색 투명 점조액상을 Pump dispenser가 부착된 Plastic Bottle에 소매용 포장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순수 물, 유기계면활성제,Glycerine, 향료 및 착색제 등으로 조제된 소매용 포장의 신체세정제이므로 목욕용 제품류가 분류되는 HS3307.30-2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