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930 |
|---|---|
| 시행일자 | 1991-12-2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105.10-0000 |
| 품명 | Dehydrated Potato Powder (Dehyerated Potato Granules) |
| 물품설명 | Dehydrated Potato Powder 주성분에 Glyceride(0.5% max) Sodium acidPyropho sphate(0.2% max), citric Acid(0.1% max), Sugar(0.3% max)를 첨가한 미황색계분말 |
| 결정사유 | 감자분말에 해당되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5호의 규정과 첨가물이 소량이므로 감자분의 주요특성을 변화하였다 할수 없으므로 감자의 분이 분류되는 HSK 1105.1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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