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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930
시행일자 1991-12-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105.10-0000
품명 Dehydrated Potato Powder (Dehyerated Potato Granules)
물품설명 Dehydrated Potato Powder 주성분에 Glyceride(0.5% max) Sodium acidPyropho sphate(0.2% max), citric Acid(0.1% max), Sugar(0.3% max)를 첨가한 미황색계분말
결정사유 감자분말에 해당되므로 HS 관세율표해설서 제1105호의 규정과 첨가물이 소량이므로 감자분의 주요특성을 변화하였다 할수 없으므로 감자의 분이 분류되는 HSK 1105.1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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