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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673
시행일자 1991-02-2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206.49-0000
품명 돼지족발
물품설명 돼지를 도축할 때 발생하는 부산물중 돼지족발로서 직경이 17cm정도이며 첨부된 자료와 같이 첫관절을 절단하여 냉동한 물품
결정사유 본물품은 돼지를 도축하여 발생된 부산물중 돼지족발, 첫관절을 절단, 냉동한 물품으로 돼지의 발 부분이므로 HS제0206.49-0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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