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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177
시행일자
1991-11-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106.3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Apple powder
물품설명
사과를 껍질과 씨 제거 후 건조 분쇄한 미황색 분말 (입도 : 약50 Mesh).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106호
에 제8류 물품의 분, 조분 및 분말이 게기되어 있으므로 건조한 사과 분말이 분류되는 HSK 1106.30-0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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