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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179
시행일자
1991-11-0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0813.3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Apple granule
물품설명
사과를 껍질과 씨 제거 후 건조 분쇄하여 만든 미황색 알갱이상(입도 약12 Mesh)
결정사유
관세율표 해설서 제11류 주3의 나항을 준용하면 조분(meal)에도 해당 되지 아니하므로 건조한 과실이 분류되는 HS 0813.30-0000 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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