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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225
시행일자 1991-11-06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307.30-2000
품명 Skina Baby
물품설명 200ml플라스틱 소매포장의 제품으로서 구아이아주렌, 계면활성제, 유동기제,유성보호제, 조습제(글리세린),보존제, 착향제, 정제수등을 내용물로 하는 액상임
결정사유 본품은 HSK3307.30-2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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