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4239 |
|---|---|
| 시행일자 | 1991-11-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99-2000 |
| 품명 | Apple chips crispy |
| 물품설명 | 사과를 얇게 썬 후에 건조(사과 표면에 소량의 Apple Juice Concentrate 등을 뿌려 줌)시킨 것을 소매포장한 제품임. |
| 결정사유 | 사과를 단순 건조시킨 것이 아니고 HS 2009호에 분류되는 사과juice 농축액을 첨가시킨 것이므로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에 해당되므로 HS 2008.99-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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