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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241
시행일자 1991-11-0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19.39-0000 8417.80-9000
품명 Dryer&incinerator
물품설명 ①Sludge dryer(RH-77):슬러지를 건조, 파쇄하는 원통형 장치(②의 배기가스 폐열을 이용)
②Incinerator(ACE 600A):본체에 장착된 2개의 경유 버너로 슬러지 연소(800℃)
③Deodoriaztion furnace:배기가스를 버너로 연소시켜 악취제거
결정사유 동품은 수분을 함유한 오니등 폐기물을 건조, 소각, 배기가스 연소(악취제거)하기 위한 장치인바 상기물품이 구조상 일체구조로 결합되어 있지 않고(파이프 또는 콘베이어로 연결), 또한 functional유니트로 볼수 없으므로(사전 및 사후보조기능)개별세번으로 분리적용하여 ①,② 는 버너를 갖춘 비전기적 소각로이므로 제 8417호에, dryer는 자체내 에 연소시키는 장치가 없고 소각로에서 발생한 배기가스의 폐열을 이용하여 슬러지를 건조(파쇄하는 보조기능임)하는 건조기이므로 HS 8419.39-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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