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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550
시행일자
1991-02-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4.14-102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Furikake
물품설명
견절(가다랭이 껍질을 건조하여 분쇄한 것)약 40%, 참깨, 곡물튀김, 해태등으로 조제한 것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제한 물품으로 HSK1604.14-102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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