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566
시행일자 1991-02-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211.90-9090
품명 산초
물품설명 산에 자생 또는 재배하는 낙엽성 관목의 열매로 학명은 ZANTHOXYLI FRUCTUS인 산초로써 특이한 향기가 있고 맛은 맵고 혀를 마비시키는 특성이 있어 향신료 또는 한약재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향신료 또는 한약재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제9류에는 커피,차 및 향신료가 분류되는 호로 생강, 심황, 계피,후추, 고추 등이 분류되는 호이나 제9류 총설 제외규정(d) 향신료로도 사용되지만 주로 향료용 또는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과실.씨 또는 식물의 부분은 제외하여 HS 1211.90-9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