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566 |
|---|---|
| 시행일자 | 1991-02-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211.90-9090 |
| 품명 | 산초 |
| 물품설명 | 산에 자생 또는 재배하는 낙엽성 관목의 열매로 학명은 ZANTHOXYLI FRUCTUS인 산초로써 특이한 향기가 있고 맛은 맵고 혀를 마비시키는 특성이 있어 향신료 또는 한약재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향신료 또는 한약재 원료로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제9류에는 커피,차 및 향신료가 분류되는 호로 생강, 심황, 계피,후추, 고추 등이 분류되는 호이나 제9류 총설 제외규정(d) 향신료로도 사용되지만 주로 향료용 또는 의약용으로 사용되는 종류의 과실.씨 또는 식물의 부분은 제외하여 HS 1211.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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