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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945
시행일자 1991-05-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2000
품명 Beverage of Fruit Juice
( 바이오라이트)
물품설명 정제수(54.05%), Fruit Juice(33.53% : Prune, Grape, Apple, Lemon, Orange), Plant Extract(12.52% : Soybean, Greakhoy, Wheatgerm) 등으로 이루어진 갈색액상
결정사유 본제품은 정제수, Juice, 식물성 추출물 등으로 이루어진 과즙음료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02호에 의거 HS 2202.9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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