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946
시행일자 1991-05-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Food preparation (Dry Maple Powder)
물품설명 High Fructose Corn Syrup, Starch, Maple Syrup, Corn Syrup, Calcium Stearate, Lecithin, Maltodextrin, 향 등으로 조제된 담황색분말상
결정사유 본품은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규정에 의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식료품이므로 HS2106.90-9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