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439 |
|---|---|
| 시행일자 | 1991-09-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006.40-0000 |
| 품명 | INSTANT FANTASY PHOTO BOOTH |
| 물품설명 | 신청물품은 BOOTH, 19"T.V모니터, 13" TV모니터. 동전투입구, 조작판넬, 조명기구, 8MM RGB CAMERA, POWER, SUPPLY 컴퓨터 칼라프린터, 콘트롤러, 선반, 좌석, 키보드등으로 구성된 것으로서 배경이미지와 영상합성은 컴퓨터가 수행하며, 합성된 영상은 칼라프린터로 인쇄하는 기기임 |
| 결정사유 | 이건물품의 기능이 비록 필름에 노광하여 현상 및 인화를 통화여 사진을 제작하는 것이 아니라고는 하나 열 전사방식의 칼라프린터로 인쇄한 결과가 사진과 거의 동일하고 또한 피사체로부터 영상을 얻는 방법이 렌즈를 통한 광학적 방식에 의하여 영상을 포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해석에 관한 통칙 4호에 의거 유사한 물품인 즉석인화사진기가 분류되는 제9006.40-0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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