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442 |
|---|---|
| 시행일자 | 1991-09-06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Varnishing agent
(Capol 425) |
| 물품설명 | Ethanol(약64.7%), Shellac, Vegetable Oil 등으로 조성된 미갈색 액상 |
| 결정사유 |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초코렛 코팅제품의 Varnishing agent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2류 총설 및 제2106호 해설내용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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