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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079
시행일자 1991-03-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604.20-9000
품명 Prepared Fish(마린 스테이크)
물품설명 정어리와 대구를 원료로 혼합 조제한 회갈색 타원형의 스테이크상
결정사유 본 제품은 정어리(80%)와 대구(20%)를 혼합하여 조제한 제품으로 HS해설서 1604호에 의거 HS1604.2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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