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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109
시행일자 1991-03-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5.90-1090
품명 Nagaraya Cracker Nuts
물품설명 Peanut를 내부에 충전하고 Wheat Flour, Sugar, Butter, Salt, Spice등으로 혼합하여 코팅한 Ball상
결정사유 본물품은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된 낙화생 조제품이므로 본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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