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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110
시행일자 1991-03-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704.90-9000
품명 Coffee and peanut snack
커피 땅콩 스낵
물품설명 반쪽 또는 완전한 땅콩을 내부에 충전하고 설탕과 소량의 커피를 코팅한 황갈색 불규칙 상.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20류 주2에서 제1704호의 설탕과자, 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도 제2008호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는 동 해설서 제1704호에서 가당한 아몬드는 설탕과자로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탕과자로 보아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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