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110 |
|---|---|
| 시행일자 | 1991-03-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704.90-9000 |
| 품명 |
Coffee and peanut snack
커피 땅콩 스낵 |
| 물품설명 | 반쪽 또는 완전한 땅콩을 내부에 충전하고 설탕과 소량의 커피를 코팅한 황갈색 불규칙 상.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20류 주2에서 제1704호의 설탕과자, 설탕을 입힌 아몬드 또는 이와 유사한 것도 제2008호에서 제외토록 규정되어 있고, 또는 동 해설서 제1704호에서 가당한 아몬드는 설탕과자로 분류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설탕과자로 보아 HSK 1704.90-9000호에 분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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