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951 |
|---|---|
| 시행일자 | 1991-05-25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99-9000 |
| 품명 | Prepared Pop Corn |
| 물품설명 | Pop Corn을 주성분으로하여 수소첨가 대두유, 식초, 향색첵등으로 조제된것을 소매 포장한 전자레인지용의 것 |
| 결정사유 | 낟알상의 popcorn용 옥수수에 소량의 향, 식염, 착색제 등이 조제된 것으로, 본건 물품과 관련 CCC에 질의 결과에 따라 HS 2008.99-9000 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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