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1507 |
|---|---|
| 시행일자 | 1991-04-24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1.30-0000 |
| 품명 | 결명자 차 |
| 물품설명 | 본건물품은 결명자를 볶아 보리차 및 옥수수차등의 대용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
| 결정사유 |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 의료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부분이 분류되는 호이나 신선, 건조한 것에 한하며, 신선건조한 물품의 경우 한약재 원료로 사용됨. 그러나 본품 은 결명자를 볶아 보리차 및 옥수수차등의 대용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각종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류 중 볶은 치커리 및 기 타 볶은 커피 대용물과 그 엑스, 에센스 및 농축품으로서 뜨거운 물에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 분류되는 HS 2101.30-0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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