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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07
시행일자 1991-04-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1.30-0000
품명 결명자 차
물품설명 본건물품은 결명자를 볶아 보리차 및 옥수수차등의 대용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211호에는 주로 향료용, 의료용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공하는 식물 및 그부분이 분류되는 호이나 신선, 건조한 것에 한하며, 신선건조한 물품의 경우 한약재 원료로 사용됨. 그러나 본품 은 결명자를 볶아 보리차 및 옥수수차등의 대용물로 사용하기 위한 물품으로 각종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 제21류 중 볶은 치커리 및 기 타 볶은 커피 대용물과 그 엑스, 에센스 및 농축품으로서 뜨거운 물에우려내서 커피의 모조품으로 쓰기 위한 볶은 모든 물품이 분류되는 HS 2101.30-0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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