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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08
시행일자
1991-04-2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105.20-0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Potato Flake
물품설명
본건물품은 감자를 물에 삶은 후 건조한 감자의 Flake임
결정사유
본 물품은 건조된 potato flake이므로 HS관세율표해설서
제0712호
제외 규정 및
제1105호
규정에 의거 HS1105.20-0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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