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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36
시행일자 1991-04-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92-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2015-11호(2015.3.6)
변경후 세번 2008.97-9000
품명 Fruit cocktail
물품설명 Dice형태의 Pineapple, Papaya, Banana와 Pineapple Juice가 혼합된 3,035g Can포장
결정사유 본제품은 Pineapple, Papaya, Guava, Banana와 Pineapple juice가 혼합되어 있는 Fruit cocktail이므로 HS관세울표 해설서 제2008호에 의거 HS2008.92-1000호에 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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