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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537
시행일자 1991-04-2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9000
품명 Lemon Drink with Jelly
물품설명 Lemon Juice, Water, Jelly, Cane Sugar, Pectin, Honey, Clucose, Flavour, Calcium Carbonate등으로 제조된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HSK2202.90-9000호에분류함
이미지건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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