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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533
시행일자 1991-11-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4.10-9000
품명 전복죽
물품설명 쌀, 전복 육 조각(약 5% 함유), 참기름 등으로 조성된 죽 상태를 밀폐된 플라스틱 도시락형 용기에 포장.
결정사유 가열 후 바로 식용에 공 할수 있는 상태의 죽이므로, 수프의 일종으 로 보아 HS 2104.10-9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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