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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468
시행일자 1991-09-0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Food preparation, flour Refresh
물품설명 계피, 레몬, 버찌, 아스파라가스, 표고버섯, 영지버섯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분말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성된 것으로 단순한 분, 조분, 전분 등 조제 품이 아니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1901호에 분류할 수 없고, 그대로 물에 타서 음용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2106호 (7)항의 규 정에 의거 HS 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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