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인쇄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139
시행일자
1991-06-07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915.90-909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Tetraethylene glycol diheptanoate (Plasticizer-4G7)
물품설명
Tetraethylene Glycol Diheptanoate(무색투명액상).
결정사유
상기 성분 및 용도의 물품이므로 HS 2915.90-909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