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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018
시행일자 1991-05-2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Food additive Blended Maple
물품설명 물, Salt, Cane Syrup, Maple Syrup 및 소량의 Butter, Xanthan Gum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고점액상.
결정사유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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