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018 |
|---|---|
| 시행일자 | 1991-05-2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106.90-9090 |
| 품명 | Food additive Blended Maple |
| 물품설명 | 물, Salt, Cane Syrup, Maple Syrup 및 소량의 Butter, Xanthan Gum 등으로 조제된 황갈색 고점액상. |
| 결정사유 | 본 물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된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조제 식료품이므로 HS 2106.90-909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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