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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98
시행일자 1991-09-04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18.50-4000
품명 Juice cooler
물품설명 모델:GT -5D
구성:직사각형몸체(냉장유니트, 교반장치내장)의 상단에 투명한 juice 저장통이 장착되고 배출코크가 부착됨
온도조절범위:3∼6℃
용량:18ℓ(120㎖ 150잔)
사이즈:높이 575×폭 325×435㎜
전원:100V, 50/60㎐,220W
결정사유 음료수 냉장장치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8418호 (냉수용 또는 음료용의 서비스기, 맥주냉각기 등)에 의하여 제8418호에 분류되는 바 제8418호 중에서는 쇼우케이스로 볼 것인지, 아니면 냉수기(Water cooler)로 볼 것인지가 문제이나 그 용량이나 형태로 보아 쇼우케이스로 분류할 수 없고," 각종 청량음료, 차등을 냉각"하는 장치가 Water Cooler로 설명되어 있는 점(상품대사전, 특소세해석사례) 으로 보아 HS 8418.50-4000호로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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