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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26
시행일자 1991-05-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004.90-9900
품명 Medicament (Marlyn)
물품설명 계란알부민, 셀루로스 등으로 조성된 백색 Tablet 1개, 로얄제리 등으로 조성된 캡슐 1개, 비타민 A, 비타민 C, Yeast 등으로 조성된 캡슐 1개, 버섯분말 등으로 조성된 Tablet 1개, Wheat germ oil, Rice BranOil, Soybean Oil 등으로 조성된 캡슐 1개, 비타민 B, 비타민 C, Niacinamide 등으로 조성된 캡슐 1개, Iron, Calcium,Magnesium, Selenium 등으로 조성된 Tablet 1개
결정사유 병약자, 노약자, 일반인의 영양 보충제로서 질병의 치료 및 예방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HS 3004.90-99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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