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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629
시행일자 1991-05-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7.91-1000
품명 Jelly Orange Carrot Jelly
물품설명 당근, 오렌지, 당류, 설탕, 증점 다당류, 산미료, 향료물 등으로 혼합가열 조제한 제리상을 55g 플라스틱 용기에 소매포장함. (냉동시 고체상, 상온시 제리상).
결정사유 상기 성분으로 가열 조제한 제리 상태의 물품이므로 HS 2007.91-1000 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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