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인쇄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1286
시행일자
1991-04-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202.90-9000
관세율표
해설서
품명
Beverage 주화지음료수.
물품설명
발효엑기스, 꿀, 포도당, 과당, 구연산, 비타민, 아스파틱산 나트륨, 기타 합성 보존료 등으로 조성된 미황색 액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성분으로 조성된 음료이므로 HS 2202.90-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