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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21
시행일자 1991-01-19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90
품명 오리고 시럽
물품설명 과당, 포도당, 오리고 당 Glucan등으로된 무색투명 점액상, 프라스틱 소매용 포장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규격성분과 같은 조제식품으로서관세율표 해설서 HS2106호에 의거 2106.90-909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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