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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42
시행일자 1991-01-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99-9000
품명 Blueberry Multi Filling
물품설명 Bluerry를 기제로 하고 구연산, Corn Syrup, Water, 변성전분, Salt, Potassium Sorbate, 향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적자색 Paste상
결정사유 본품은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Blueberry 조제품으로서 HS관세율표해설서제2008호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이므로 HSK2008.99-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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