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보기

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190
시행일자 1991-08-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3907.30-9000
품명 Epoxy resin
물품설명 ①주제 : 에폭시수지의 담갈색 투명액상(6.6㎏)
②경화제 : 지방족아민, 변성폴리아미드아민 등으로 조제된 담갈색 반투명 액상(3.4㎏)(배합비율 A/B=2:1)
결정사유 본품은 무기중전제를 함유하지 않은 주제와 경화제를 set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6부 주3에 의거 HS 3907.30-9000호에 분류.
이미지건수 0
관련 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