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190 |
|---|---|
| 시행일자 | 1991-08-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3907.30-9000 |
| 품명 | Epoxy resin |
| 물품설명 |
①주제 : 에폭시수지의 담갈색 투명액상(6.6㎏)
②경화제 : 지방족아민, 변성폴리아미드아민 등으로 조제된 담갈색 반투명 액상(3.4㎏)(배합비율 A/B=2:1) |
| 결정사유 | 본품은 무기중전제를 함유하지 않은 주제와 경화제를 set포장한 것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6부 주3에 의거 HS 3907.30-9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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