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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495
시행일자 1991-09-10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1902.30-9000
품명 Flour Preaparation for Snack(Snack Pellet 100)
물품설명 소맥분(약60%), 타피오카 및 옥수수 전분(약20%)새우 분말 (약16%)기타 소량의설탕, 식염, 팽창제등을 혼합후 대략 12×25mm크기로 절단한 황갈색 Chip상의것
결정사유 본품은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아니한 조제품이므로 HS제1902호에 의거 기타의 파스타가 분류되는 HS 1902.30-9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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