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495 |
|---|---|
| 시행일자 | 1991-09-10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1902.30-9000 |
| 품명 | Flour Preaparation for Snack(Snack Pellet 100) |
| 물품설명 | 소맥분(약60%), 타피오카 및 옥수수 전분(약20%)새우 분말 (약16%)기타 소량의설탕, 식염, 팽창제등을 혼합후 대략 12×25mm크기로 절단한 황갈색 Chip상의것 |
| 결정사유 | 본품은 분으로 만들어진 발효하지 아니한 조제품이므로 HS제1902호에 의거 기타의 파스타가 분류되는 HS 1902.30-9000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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