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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114
시행일자 1991-06-05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43.80-1090
품명 Clean sky
물품설명 내장된 방전관에 의하여 자외선을 조사하여 대기중의 각종 세균을 박멸하며, 대기중의 산소를 오존으로 변화하여 내장된 휀으로 공기를 강제순환 시키는 전기식 기기임
결정사유 자외선 조사기기로 대기중의 각종 세균을 박멸하는 것인바, 관세율표 해설서 제8543호(11)항에서 일반공업용 자외선 조사기기를 예시하고 있으므로 같은 기능을 가진 이건 물품도 동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고,가정형의 기기이므로 HSK 제8543.80-1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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