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4265
시행일자
1991-11-1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705.10-0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관세청고시 제2012-40호,2012.12.7
변경후 세번
8426.41-0000
품명
Crane Rorry
물품설명
동물품은 CRANE용으로 특수제작된 운전석과 디젤엔진을 갖춘 차량샤시에 작업반경360도 회전가능한 유압시린더와 원치식 CABLE CRANE이 장착된 것으로,작업기계(크레인) 조작용의 별도 운전실이 없이 차량샤시에 부착된 운전실에서 주행은 물론,작업에 필요한 제어기기 및 변속장치를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있고, 물품을 적재할수는 없으나 사용동력 80HP의 4기동 디젤엔진과 4단 변속기어를 사용하며 최대속력 33.3KM/H로 주행이 가능
결정사유
기중기차(TRUCK CRANE, CRANE LORRY)는 HS해설서상 화물의 수송용이 아니라 운전실과 회전기중기가 고정 정착되어 있는 자동차 샤시로 구성되며 자동적재장치가 없는물품으로 특게세번인 제8705.10-0000호에 분류하고 있고(해설서HS8705(7)정의)자동차용 샤시 또는 로리에 장치된 하역기계(크레인)는 실제 기본적으로 완성된 자동차용 샤시에 주행용 원동 기어박스, 변속용 제어장치, 조종용 및 제동용 제어장치를 구비한 것을 말하며, 이러한 장치를 갖춘 결합기계는 특수용도 자동차로서 기계가 차량과 일체구조로 되어 있는지를 불문하고 제 8705호에 분류된다고 해설되어 있으므로, (해설서 HS8426 (B)(2)참조) 그 특게호인 HSK 8705.10-0000호에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