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273 |
|---|---|
| 시행일자 | 1991-05-0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5702.10-0000 |
| 품명 | Floor covering (Furnishing Articles) |
| 물품설명 | 염색된 Cotton Yarn의 경사 (1가닥)와 위사(K644:8가닥,P573:12가닥, K612:1가닥)를 사용 |
| 결정사유 | HS 57류 주 1에서 "바닥깔개의 특성을 지니고 있으나 기타 용도에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포함한다"라고 하였으므로 두껍게 직조한 매트 형태로 양 가장자리에 술이 달린 일정한 규격의 가정용 바닥깔개 및 의자덮개 등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HS 57류의 각해당 호에 분류하고 특별소비세도 부과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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