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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373
시행일자 1991-09-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106.90-9050
품명 Maple Flavor Q-10526
물품설명 Ethanol약24%, Natural maple Extract 약 44%, PPG, 방향성물질등으로 조성된 물품
결정사유 아이스크림에 약 0.05%~0.1%를 첨가하는 물품으로서 용도가 아이스크림제조용의 식품첨가물로 사용되는 향미용 조제품이므로 "동품목분류지침서"에 의거 HS2106.90-905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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