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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606
시행일자 1991-02-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19.89-9090
품명 Heating element
물품설명 직사각형 형태의 전기발열식 원적외선 히터 및 콘트롤러
◎설정온도:상온 ∼ 150℃
◎용량 :220V, 200W, 1㎾
◎직기(워터제트룸직기)에 부착하여 직포를 건조
결정사유 본품은 직기에 부착하여 직포를 건조하는 장치인바, 직물건조기의 증류에 대하여는 관세율표 해설서 제8452호 해설에서 밀폐 챔버식과 가열실린더식의 2가지 형을 예시하고 있는데, 동물품은 구조상 상기 예시물품과 같은 기계적인 구성부가 없고 단순히 직기에 부착하여 사용 하는 금속제 상자형의 면상발열체이므로 건조기로 보기보다는 heating element로 보아 HS 8419.89-909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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