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615 |
|---|---|
| 시행일자 | 1991-02-21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2008.70-0000 |
| 품명 | Peach preparation |
| 물품설명 | 절단된 복숭아 과육을 기제로 하고 Sugar, Water, Pectin, Ascorbic acid, Color, Sodium citrate, Calcium lactate, Malic acid, 향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것임. |
| 결정사유 |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Peaches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 호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이므로 HS 2008.70-0000 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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