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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615
시행일자 1991-02-21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2008.70-0000
품명 Peach preparation
물품설명 절단된 복숭아 과육을 기제로 하고 Sugar, Water, Pectin, Ascorbic acid, Color, Sodium citrate, Calcium lactate, Malic acid, 향 등을 첨가하여 조제한 것임.
결정사유 상기 성분으로 조제한 Peaches조제품으로서 관세율표 해설서 제2008 호 규정에 의거 기타의 방법으로 조제한 과실이므로 HS 2008.70-0000 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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