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32 |
|---|---|
| 시행일자 | 1990-07-19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102.11-2000 |
| 품명 | Watch with game |
| 물품설명 | 손목에 차는 형태의 것으로 23㎜×18㎜크기의 액정 display화면을 가진 것으로 화면상의 오른쪽 상단부에 Digital방식의 시간을 표시하는 물품이며, 선택에 의하여 전자 Game도 할 수 있는 것임. |
| 결정사유 | 손목에 차는 형태의 것으로 시계기능과 전자게임기 기능을 함께 가진 복합물품이므로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의거 주된 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인 바, 그 주된 기능은 그 사용빈도에서 시계는 항상 볼 수 있고, game중에만 시간을 알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선택적인 game 기능보다는 시계기능을 주기능으로 보아, 광전자식 표시부를 갖춘 손목시계가 분류되는 9102.11-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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