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228 |
|---|---|
| 시행일자 | 1990-09-2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503.90-1000 |
| 품명 | Night Sky Star Stencil Kit(밤하늘의 별자리 종이스텐실) |
| 물품설명 |
별자리라 천공된 본건 도안용지(Stencil)를 가정집 또는 사무실등의 천정 또는 벽에 접착제로 부착하고 도안용지의 천공된 구멍(별자리)에 따라 붓으로 천정 또는 벽에 형광도료를 칠한 후 도안용지를 제거하며, 밤이나 실내를 어둡게 하면 형광의 발산으로 하늘의 별자리가 나타남.
본건물품은 전부가 상호 보완적인 물품이고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케이스에 소매포장되어있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본건물품은 벽 또는 천정에 밤하늘의 별자리를 그리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벽 또는 천정에 남는 것은 형광도료이므로 주요특성을 형광도료로 볼것인지, 정확한 별자리가 표시된 천공된 도안용지를 주요특성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나, 이들물품은 상호 보완적인 물품에 불과한 것으로 전체적인 특성은 완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HS 해석에 관한 통칙 4의 규정에 의거 본건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제9503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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