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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228
시행일자 1990-09-2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503.90-1000
품명 Night Sky Star Stencil Kit(밤하늘의 별자리 종이스텐실)
물품설명 별자리라 천공된 본건 도안용지(Stencil)를 가정집 또는 사무실등의 천정 또는 벽에 접착제로 부착하고 도안용지의 천공된 구멍(별자리)에 따라 붓으로 천정 또는 벽에 형광도료를 칠한 후 도안용지를 제거하며, 밤이나 실내를 어둡게 하면 형광의 발산으로 하늘의 별자리가 나타남.
본건물품은 전부가 상호 보완적인 물품이고 재포장 없이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도록 케이스에 소매포장되어있는 물품임.
결정사유 본건물품은 벽 또는 천정에 밤하늘의 별자리를 그리는 것으로 최종적으로 벽 또는 천정에 남는 것은 형광도료이므로 주요특성을 형광도료로 볼것인지, 정확한 별자리가 표시된 천공된 도안용지를 주요특성으로 보아야 할 것인지가 문제이나, 이들물품은 상호 보완적인 물품에 불과한 것으로 전체적인 특성은 완구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HS 해석에 관한 통칙 4의 규정에 의거 본건물품과 유사한 물품이 분류되는 제9503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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