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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2601
시행일자 1990-08-13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409.91-1000
변경내역
변경고시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변경근거, 변경전 세번, 변경후 세번

변경근거 2011-34(2011.8.24)
변경후 세번 8483.50-9000
품명 Timing Belt Tentioner
물품설명 본건 Timing Belt Tentioner는 자동차 엔진의 Piston으로부터 공급하는 흡입밸브를 알맞은 시기에 각각 개폐하는 Cam Shaft에 Engine Crankshaft의 회전운동을 전달하는 고무제의 Timing belt의 장력을 조절하는데 Idler와 함께 사용되는 물품임
결정사유 16부 총설 Ⅱ부분품(부의 주2)A에 제8407호 또는 8408호의 엔진부분품은 제8409호에 분류되도록 되어있으며, HS 관세율표 해설8482 하단에 볼베아링, 로울러베아링 또는 니들베아링과 일체로 되어있는 기계부분품은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된다로 되어있으므로, 형태상 자동차 엔진에 전용되도록 제작되었으며 부품의 역할도 Bearing과는 달리 Timing Belt 외부에 위치하여 장력을 조절하는 역할을 하므로 제8409.91-1000호에 분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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