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2601 |
|---|---|
| 시행일자 | 1990-08-13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8508.80-9000 |
| 품명 | 직물재단기(Cloth Cutting Machine) |
| 물품설명 | 이건물품은 자장된 전동기의 구동에 의하여 칼날이 아래, 위로 진동운동을 하면서 직물을 절단하는 것으로서 직물의 단을 지지하는 Plate가 하부에 부착되어 있으며, 직물위에 그려진 의류의 본을 따라 이동하면서 절단할 수 있도록 Plate의 밑부분에 고무제 Roller가 장착 되어 있고, 손으로 지지하여 밀고 갈 수 있는 손잡이가 장착되어 있는 물품임. |
| 결정사유 | 이건물품의 하부에 장착된 Plate 는 벽, 상, 대등에 고정하기 위한 장치가 아니라 이동작업시 가공물인 직물의 단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50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Base Plate로는 볼수 없는 것이며, 손으로 잡고 밀어 이동하면서 의류의 본을 따라 직물을 절단하는 수지식의 전동공구이므로 제8508호에 분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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