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289 |
|---|---|
| 시행일자 | 1990-10-0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7205.29-0000 |
| 품명 | Chopped Steel Fiber |
| 물품설명 |
동물품은 국제거래상 메쉬단위로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직경 : 30-200μ의 Steel Fiber를 짧게 절단한 것으로서 길이 : 약 1mm ~ 10mm정도 메쉬구경 1밀리미터 체를 통과한 비율은 약 95% |
| 결정사유 |
입과 분의 구분에 대하여 관세율표 제15부 주6 나 및 제72류 주1아 에서는 메쉬구경 1mm체를 통과하는 비율에 의해서 구분토록 규정하고 있고
동물품은 국제적으로 메쉬단위로 거래되는 물품으로서 메쉬구경 1mm체를 96% 통과하므로 분으로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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