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435 |
|---|---|
| 시행일자 | 1990-10-18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9508.00-2000 |
| 품명 | Rental kart |
| 물품설명 | 이건물품은 샤시, 차체(무개형), 범퍼, 운전대, 운전석, 차축, 브레이크, 리어액슬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완성품의 구성부분중 수동시동형엔진 고무제타이어가 없는 상태의 미조립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기본적인 주요특성인 Transmission, 시동장치, 역전기어 및 차동장치, 변속장치등이 없어 변속하거나 추진할 수 없는 물품 |
| 결정사유 | 이건물품은 역전장치와 차동장치, 변속장치가 없으며, 연료탱크와 가솔린엔진사이의 콕크를 조정하여 최대속도를 40km/h 이내로 일정하게 제한하여 주어진 한정된 Track내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어린이등이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흥행용구로 보아 제9508.00-2000호에 분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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