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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435
시행일자 1990-10-18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9508.00-2000
품명 Rental kart
물품설명 이건물품은 샤시, 차체(무개형), 범퍼, 운전대, 운전석, 차축, 브레이크, 리어액슬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완성품의 구성부분중 수동시동형엔진 고무제타이어가 없는 상태의 미조립 물품으로 관세율표 해설서 제870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의 기본적인 주요특성인 Transmission, 시동장치, 역전기어 및 차동장치, 변속장치등이 없어 변속하거나 추진할 수 없는 물품
결정사유 이건물품은 역전장치와 차동장치, 변속장치가 없으며, 연료탱크와 가솔린엔진사이의 콕크를 조정하여 최대속도를 40km/h 이내로 일정하게 제한하여 주어진 한정된 Track내에서 사용료를 지불하고 어린이등이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흥행용구로 보아 제9508.00-2000호에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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