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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분류사례 상세결과

상세결과 항목 : 참조번호, 시행일자, 시행기관, 결정세번, 품명, 물품설명, 결정사유, 이미지건수, 관련 이미지

참조번호 감정22701-3642
시행일자 1990-11-02
시행기관 관세청
결정세번 8519.91-1010
품명 KMI "KARAYAN" KARAOKE Machine
물품설명 자동차용(DC12V)음향기기로 카셋트 음성 재생 장치, 마이크로폰 음향 증폭장치, 주파수 변경 장치(88.7MHZ-88.3MHZ범위)로 구성된 음향기기(일명 가라오케)로서 마그네틱 카셋트 테이프에 수록된 리듬, 반주,노래 등 음성을 재생하는 장치와 그 재생된 음성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장치가 일체로 된 것임
결정사유 관세율표 제16부 주3의 규정에 따라 주기능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인바, 그 기능면에서 리듬이나 반주의 재생없이 마이크로폰을 사용하는 경우보다는 리듬이나 반주이외의 노래를 재생하는 음성재생기능이 주기능이고, 또한 음성재생과 증폭기능중 그 어느 기능도 주기능으로 볼 수 없다고 하여도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3다호의 규정에 따라 관련호중 최종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이므로 제8519.91-1010호에 분류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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