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조번호 | 감정22701-3349 |
|---|---|
| 시행일자 | 1990-10-12 |
| 시행기관 | 관세청 |
| 결정세번 | 4302.19-9090 |
| 품명 | GREEN STAR SINGLE FACED TANNED LONG WOOL SHEEP FUR SKINS IVORY |
| 물품설명 | 양모피를 유연 표백처리한 후 꼬리와 머리를 잘라 차량의자나 기타 소파의 깔개로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절단되어 있음 |
| 결정사유 | 이 호의 관세율표 해설서에 의하면 유연처리 또는 드레스 가공한 전신원피로서 특정용도에 사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가공을 한 것은 비록 직접 용도에 공할 수 있는 것일지라도 이 호에 분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므로 동 물품이 차량의자나 책상 또는 소파의 깔개 목적으로 만들어진 제품이라 하더라도 4302호에 분류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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